주차

창원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창원시 · 개방 부설주차장 공유누리 개방 주차장

요금 확인 필요

기준일 · 공유누리 · 공유누리 요금 원문: * 평일 9~18시까지 요금 부과(주말, 공휴일 제외) / * 주차요금 면제차량 -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국가보훈 대상자, 공무수행 차량, / * 주차요금 감면차량(50%) - 경차 및 장애인 차량, 저공해(친환경) 차량 , 기타 차량(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감면 차량) / * 사용요금 - (소형) 최초30분 500원, 30분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1일 최대 6,000원 / (대형) 최초30분 1,000원, 30분초과 매 10분마다 400원, 1일 최대 10,000원

혼합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관리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유누리 개방 주차장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개방 정보입니다.

공유누리에는 무료(개방 시간대)로 등록돼 있어요 — 요금표와 다르면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 평일 9~18시까지 요금 부과(주말, 공휴일 제외) * 주차요금 면제차량 -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국가보훈 대상자, 공무수행 차량,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입차 한 차량(2시간까지) 등 * 주차요금 감면차량(50%) - 경차 및 장애인 차량, 저공해(친환경) 차량 , 기타 차량(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감면 차량) * 사용요금 - (소형) 최초30분 500원, 30분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1일 최대 6,000원 (대형) 최초30분 1,000원, 30분초과 매 10분마다 400원, 1일 최대 10,000원 *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관리인 안내에 따라 주차 및 이동 - 주차장 내 안전운행 및 서행 -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 -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특별한 이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 차량이 있을 경우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 가능 -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

공유누리 기준일 2024-10-14

근처 주차장 등록 좌표 기준 직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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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지자체가 기본요금이나 추가단위요금 항목을 비워 두어 시간별 요금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안내판이나 관리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 자세히

공유누리 원문 안내

공유누리의 무료·유료 표기와 기관 안내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원문에 적힌 숫자 요금과 운영시간은 사이트의 구조화된 계산값으로 파싱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제공,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기준일 2024-10-14). 관리번호 eshare-BA10A0004577.